#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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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료인은?

## 보기

1. 의사, 간호사
2. 의사, 치과의사 **✔ 정답**
3. 조산사, 간호사
4. 한의사, 간호사
5. 치과의사, 조산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의사는 직접 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처방전 교부의 의무사항이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처방전 발급 의무(Responsibility to issue a prescription)**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 의료인은 **의사(Medical doctor)**와 **치과의사(Dentist)**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명시된 핵심 사항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안전과 적절한 약물 관리를 위해 의약품 처방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구강 내 질환 치료를 위해 진통제, 항생제, 항염증제 등을 처방할 때 이 조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핵심! **한의사(Doctor of Korean Medicine)**는 직접 한약을 처방·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한의사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없이 직접 한약을 투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호사(Nurse)와 조산사(Midwife)는 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없으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18조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이는 **의무 규정(Mandatory provision)**으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입장에서는 치과 의사가 처방한 약물(예: 항생제, 진통제)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약 지도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이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선택지(의사, 간호사)에서 '간호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거나 처방전을 대신 전달할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처방권(Prescription authority)을 갖지 않습니다**.
③번 선택지(조산사, 간호사)에서 조산사와 간호사 모두 처방전 발급 의무가 없는 의료인입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과 산후 관리를 담당하지만, 의약품 처방 권한은 없습니다.
④번 선택지(한의사, 간호사)에서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⑤번 선택지(치과의사, 조산사)에서 치과의사는 맞지만, 조산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 관련 의료법 조항은 치과 감염 관리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주염 환자에게 아목시실린(Amoxicillin)이나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같은 항생제를 처방할 때, 치과의사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Narcotic analgesics)** 처방 시에는 별도의 마약류 관리법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Medication compliance)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의료인 구분 | 처방전 발급 의무 여부 | 근거 |
| --- | --- | --- |
| 의사(Medical doctor) | 의무 (Mandatory) | 의료법 제18조 |
| 치과의사(Dentist) | 의무 (Mandatory) | 의료법 제18조 |
|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 가능하나 의무 아님 (Optional) | 직접 조제 권한 보유 |
| 간호사(Nurse) | 불가능 (No authority) | 처방권 없음 |
| 조산사(Midwife) | 불가능 (No authority) | 처방권 없음 |

암기 팁
핵심! **"의치처방"**이라는 키워드로 외워보세요!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 발급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의사는 '한방 처방은 직접 조제 가능 → 처방전 선택 사항'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처방권 없음'을 함께 연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인의 범위와 업무 범위**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발급 의무 외에도, 의료인 간의 업무 협력 관계(예: 치과위생사의 치과의사 지도 아래 스케일링)에 관한 법규도 함께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의료인은?" → 이때도 정답은 간호사나 조산사가 됩니다. 또는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45세 여성 환자가 하악 좌측 제1대구악(#36)의 급성 치수염(Acute pulpitis)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의사는 근관 치료(Root canal treatment) 후 감염 조절을 위해 아목시실린(Amoxicillin) 500mg을 1일 3회, 5일간 처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특히 페니실린 계열), 전신 질환(간·신장 기능), 임신 여부 확인
2. **진단 및 계획(Planning)**: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환자 정보, 약물명, 용량, 용법, 기간, 의사 서명)
3. **수행(Implementation)**: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고, 약물 복용법(식후 30분, 물과 함께 복용)과 부작용(설사, 발진 등)에 대해 설명. 약물 치료 중 금주, 완치 시까지 복용 중단 금지 교육
4. **평가(Evaluation)**: 다음 내원 시 환자의 증상 호전 여부와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 확인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치과위생사는 **처방전을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처방전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환자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치과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등 대체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 처방전은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환자에게 복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처방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법적 문서예요!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의사의 처방을 보조하고, 환자에게 약물의 중요성과 올바른 복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의료법 조항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 환자에게 이 약이 왜 처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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