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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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 한의사 **✔ 정답**
2. 의사, 치과의사
3. 한의사, 치과의사
4. 조산사, 치과의사
5. 치과의사, 간호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사망진단서 교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출생, 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교부: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과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사망진단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출생 및 사산 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아 및 구강 영역의 진료만 담당하므로 출생 관련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 가능하며, 조산사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을 묻고 있으므로, 보기 중 '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출생, 사망, 사산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출생증명서' 교부 자격이며, '의사와 한의사'의 조합이 포함된 보기는 1번 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오답입니다.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혼동 주의! ③번 '한의사, 치과의사'도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 ④번 '조산사, 치과의사'는 조산사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치과의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오답입니다. 문제는 두 의료인의 '조합'을 묻고 있으므로, 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번 '치과의사, 간호사'는 치과의사와 간호사 모두 출생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사망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 가능 (치과의사는 구강 내 사망 원인에 한해 발급)
- **사산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 가능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자격)
- **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 가능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영역에 한해 발급)

개념 정리
**증명서 발급 권한 (의료법 제17조)**

| 증명서 종류 | 발급 가능 의료인 |
| --- | --- |
| 출생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 사망진단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 사산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 진단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한눈에 비교!
- **출생/사산 증명서 발급자**: 의사,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불가)
- **사망 진단서 발급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불가)
- 혼동 주의!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나 출생증명서는 불가능합니다. 치과의사는 구강 영역에 한정된 진료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출생(誕生)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산모 도움)' 이렇게 외워보세요. '치과의사'는 '사망'만 기억하세요. "치과는 사망까지 책임진다(사망진단서)"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교부자에 치과의사 포함 여부'와 '출생증명서 교부자'를 묻는 선택지가 항상 등장합니다. 의료인의 권한을 '증명서 종류별'로 정리해두면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과의사'가 포함된 보기가 정답이 되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 임상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상황보다는, **치과 병의원 행정 업무**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환자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환자 등록이나 행정 업무를 도울 때, 어떤 의료인이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70세 환자가 치과 진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치과에서 환자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법적 사항을 숙지하여, 환자 보호자나 타 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께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구강 내 사망 원인인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므로,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으로서 법적 지식은 필수예요! 특히 치과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를 정확히 알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의료법은 암기보다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를 생각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치과의사는 구강 외 영역은 진료하지 않으니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증명서별로 발급 가능한 의료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 —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 사람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구강 내 사망 원인에 한해 발급합니다.
- **조산사** — 임신, 분만, 산후 관리 및 신생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출생증명서와 사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치과의사** — 구강 및 치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발급 가능하나 출생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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