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국가시험의 시험위원은 누가 위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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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국가시험의 시험위원은 누가 위촉하는가?

## 보기

1. 시·도지사
2. 중앙회의 장
3. 시·군·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포함한 의료인 국가시험의 운영 절차 중 시험위원(Examiner)을 위촉하는 주체에 관한 법규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출제, 채점, 평가를 담당할 시험위원은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Head of the national examination management institution)이 위촉합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시험을 실제로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이 정답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대로, 국가시험 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주체는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에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가시험 위원 위촉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나 행정 처분 등 다른 권한이 있어요.
②번 중앙회의 장(Head of central association): 의료인 단체의 장을 의미하나, 시험위원 위촉 권한은 없습니다.
③번 시·군·구청장(Head of city/county/district):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시험위원 위촉 권한과 무관합니다.
④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국가시험의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지만, 직접 시험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다. 시험위원 위촉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체계에서 국가시험의 주관 기관, 시험위원의 자격 요건, 면허 발급 주체(보건복지부장관)를 함께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 관리 주체(국시원)와 행정적 권한 주체(보건복지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개념 정리: 국가시험 관련 주요 주체별 역할

| 주체 | 역할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시험 정책 총괄 및 면허 발급 |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 |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 관리 |
| 시·도지사 | 면허 관련 행정 처리 일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시행령 조항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위원 위촉(관리기관의 장)과 면허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면허증은 누가 교부하는가?" →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시험위원 위촉 주체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내용은 직접 임상에서 적용되는 실무 지식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로서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적 배경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위생과 학생인 여러분이 국가시험을 치른 후, 합격하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시험을 주관하고 시험위원을 위촉한 주체는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법규 지식은 직접적인 치위생 중재는 아니지만, 치과위생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구강검사,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도 의료법에 근거하므로 법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규를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법과 시행령 같은 법규 지식은 실제 치과에서 일할 때 나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에요. 시험공부할 때 '이건 그냥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 —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시험위원** — 국가시험의 출제, 채점,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및 국가시험 정책을 총괄합니다.
-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 **면허증** — 의료인에게 일정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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