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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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종합병원의 경우 필요시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4.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5. 종합병원에서 필수진료과목 외에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의 기준과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과 다양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별로 전문의를 두어야 하지만, 필수진료과목 외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속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배치 기준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 과목들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수진료과목 외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예: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속 전문의를 둘 필요가 없으며, 비전속 전문의(외래 또는 파견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는 "종합병원에서 필수진료과목 외에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은 필수진료과목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 100개 이상의 병상: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100개 이상입니다. 이는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을 구분짓는 기본 기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필요시 추가 진료과목 설치·운영: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③ 300병상 초과 시 9개 이상 진료과목: 의료법 시행령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옳습니다.
- ④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시 7개 이상 진료과목: 위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전속 전문의"와 "비전속 전문의"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전속 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상근하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비전속 전문의**는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의입니다. 법률은 필수진료과목에는 전속 전문의를 요구하지만, 추가 과목은 유연성을 주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종합병원 기준 핵심 요약

- 최소 병상: 100개 이상

- 100~300병상: 7개 이상 진료과목 (필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 각 과목별 전속 전문의 필수

-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 (필수 +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 각 과목별 전속 전문의 필수

- 추가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됨 (비전속 전문의 허용)

한눈에 비교!: 필수진료과목 vs 추가 진료과목의 전문의 배치 차이

| 구분 | 필수진료과목 | 추가 진료과목 |
| --- | --- | --- |
| 전속 전문의 여부 | 반드시 전속 전문의 필요 | 전속 전문의 불필요 (비전속 가능) |
| 법적 근거 | 의료법 시행령 제3조의3 | 의료법 시행령 제3조의3 단서 조항 |

암기 팁: "종합병원 병상 수와 진료과목 수는 '7-9'를 기억하세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 과목. 300병상 초과 = 9개 과목. 그리고 추가 과목은 '비전속 허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관련 문제는 종합병원의 병상 수, 진료과목 수, 전문의 배치 기준이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필수진료과목 외 추가 과목의 전속 전문의 여부"는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혼동 주의! "추가 과목은 전속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를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또는 "종합병원이 200병상일 때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 수는?" 식으로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병상 수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 수를 정확히 매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치과는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추가 진료과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치과에는 반드시 전속 치과 전문의를 둘 필요가 없으며, 비전속 치과 전문의(예: 외래 진료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치과 전문의)의 지도·감독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비전속 전문의가 주 1~2회만 방문하는 경우,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진료 보조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예방 처치(스케일링, 불소도포 등)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은 반드시 치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치과 외에 다른 추가 과목들(예: 피부과, 비뇨의학과 등)도 전속 전문의가 아닌 비전속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타과와의 협진 체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병원의 진료과목 구성과 전문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의뢰 및 협진 업무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추가 진료과목의 경우 비전속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 규정을 꼼꼼히 공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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