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서의 의료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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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에서의 의료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1. 의사, 약사
2. 간호사, 약사
3. 치과의사, 한의사 **✔ 정답**
4. 조산사, 응급의료사
5.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은 5종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Healthcare practitioner)의 종류를 묻는 기본 개념 문제예요. 치과위생사나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Medical technician) 또는 약사(Pharmacist)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의료인력’ 중에서도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의료인은 총 5종류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5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입니다. 이 5가지 직종만이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면허와 권한을 가집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의사는 맞지만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사는 약사법(Pharmacy Act)에 따라 관리되며,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에 기반하여 조제 및 약무 행위를 수행합니다.
- ②번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맞지만, 약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 ④번 혼동 주의! 조산사는 의료인 5종에 포함되지만, ‘응급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 ⑤번 혼동 주의! 치과의사는 의료인이지만,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Medical technician)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고,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위생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차이는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에서도 나타납니다. 의료인은 독자적인 진단 및 치료 행위가 가능하지만, 의료기사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는 구강 질환의 예방과 치과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는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는 의료기사입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의료인 5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입니다. 약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인 (의료법) | 의료기사 (의료기사법) |
| --- | --- | --- |
| 대표 직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등 |
| 업무 범위 | 독자적 진단·처방·치료 가능 | 의료인의 지도 하에 업무 수행 |
| 면허 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암기 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다섯 글자를 ‘의치한간조’로 외워두세요! ‘약사’는 ‘약’사법, ‘치위’생사는 ‘치과’에 있지만 ‘기사’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의료인의 종류’,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금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법적 지위 차이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조항은?’ 또는 ‘다음 중 의료기사법에 해당하는 직종을 고르시오’와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근무 중, 환자분께서 “선생님, 치과위생사는 의사와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때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의료기사로서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예방 처치(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와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구강 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증진에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는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없으며, 치과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진단을 내리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등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법적 지위는 우리의 업무 범위를 정해주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이지만, 구강 예방 전문가로서 환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역할은 그 누구보다 크답니다.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니 ‘의치한간조’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의료 행위의 기준을 정한 법률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고 의료인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
- **치과위생사** — 구강 질환 예방과 치과 진료 보조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사
- **약사법** — 약사의 자격과 약무(조제, 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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