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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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 보기

1. 약사 **✔ 정답**
2. 간호사
3. 조산사
4. 한의사
5. 치과의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은 5종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의료인(Medical personnel)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기본 개념 문제예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명확히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치과보건행정학에서도 이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약사(Pharmacist)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전문직입니다. 약사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약사 면허를 취득하며, 주로 의약품의 조제와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열거된 5종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간호사(Nurse), ③번 조산사(Midwife), ④번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⑤번 치과의사(Dentist)는 모두 의료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의료인 5종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약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수 있는데, 한의사는 의료인이지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 받은 자'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의료 행위(진단, 수술, 처방 등)는 할 수 없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의료인 5종: 의사(Medical doctor),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치과의사(Dentist), 간호사(Nurse), 조산사(Midwife). 약사는 별도의 약사법 체계에 속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인 (의료법 제2조) | 비의료인 (타법 적용) |
| --- | --- | --- |
| 해당 직종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약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방사선사 등) |
| 규제 법률 | 의료법 |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각각의 법률 |
| 업무 범위 | 직접적 의료 행위 (진단, 치료, 수술 등) | 의료인의 지도 하에 보조 업무 또는 각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업무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에서 의료인의 종류는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특히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같은 의료인 보조 인력과의 구분이 자주 물어봅니다. 또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예: 진단, 처방, 수술)와 타 직종의 업무 범위를 비교하는 문제도 빈출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이라는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약사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과 같이 세부 업무를 묻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약사인 환자 A씨가 치주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습니다. A씨는 "약사로서 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치과 치료는 처음이라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약사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음) 확인, 구강 상태 평가.
2. **진단 및 계획(Planning)**: 치주염 진단 후 스케일링(Scaling)과 치근활택술(Root planing) 계획. 약물 상호작용(예: 항응고제 복용 시 출혈 위험)에 대해 약사인 환자와 논의할 수 있음.
3. **수행(Implementation)**: 치위생 중재 시행. 환자의 약학적 지식을 존중하며 협력적 관계 형성.
4. **평가(Evaluation)**: 치료 후 구강 건강 상태 개선 여부 평가 및 정기 검진 일정 안내.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약사로서의 역할과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약물 상호작용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구강 건강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의료법을 공부할 때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5종이 있습니다.
- **약사법** — 약사의 자격과 의약품의 조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약사** —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 **의료 행위** —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 처방 등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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