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온의 노출기준 중 중등작업의 계속작업 시 노출기준은 몇 ℃(WBG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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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물리적유해인자관리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온의 노출기준 중 중등작업의 계속작업 시 노출기준은 몇 ℃(WBGT)인가?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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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 해설

[해설]

이 문제는 고온작업환경에서의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온도) 노출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업강도별 WBGT 노출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하며, 특히 중등작업의 계속작업 시 기준인 26.7℃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

1. 작업강도별 WBGT 노출기준값 암기

2. 계속작업과 단시간작업의 구분

3.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의 구분

[주요 개념]

1. WBGT 노출기준 (계속작업 기준)

- 경작업: 30.0℃

- 중등작업: 26.7℃

- 중작업: 25.0℃

2. 작업강도 구분

- 경작업: 사무작업, 앉아서 하는 작업

- 중등작업: 가벼운 운반작업, 보통 걷기

- 중작업: 삽질, 중량물 운반

3. 작업시간 구분

- 계속작업: 1시간 이상 연속작업

- 단시간작업: 1시간 미만 연속작업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고온작업 노출기준 중 중등작업의 계속작업 시 노출기준은 26.7℃(WBGT)입니다.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온도)는 작업장의 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는 기온, 습도, 복사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도지수입니다.

작업강도에 따른 WBGT 노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작업: 28.0℃
- 중등작업: 26.7℃
- 중작업: 25.6℃
- 극심한 작업: 25.0℃

작업강도가 높아질수록 노출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강도가 높을수록 신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WBGT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조치(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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