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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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6601  
> language: ko  
> subject: 간호 관리

## 문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보기

1. 화면보호기 설정
2.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3. 차트 공개된 곳 방치 **✔ 정답**
4. 개인정보 접근 제한
5. 문서 파쇄 처리

**정답: 3**

## 해설

환자의 차트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절대 공개된 장소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핵심 실무 원칙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병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들이며, 이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행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과 부적절한 행위

eHealth 시스템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집니다 . 의료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접근 통제(Access Control)입니다. 이는 허가된 인력만이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4번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은 이러한 접근 통제 원칙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적절한 보호 조치입니다. 또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의료에 적용할 때도 API 사용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을 막고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접근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

반면, 보기 3번의 '차트 공개된 곳 방치'는 접근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허가되지 않은 제3자가 환자의 진단명, 검사 결과, 투약 기록 등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 실패 사례입니다. 공중보건 프레임워크에서도 데이터의 유용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차트를 공개된 곳에 방치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의 구분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기술적 또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들입니다. 보기 1번의 '화면보호기 설정'과 보기 2번의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자체를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화면보호기가 작동하면 타인이 모니터를 통해 정보를 보는 것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보기 5번의 '문서 파쇄 처리'는 종이 차트나 출력물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물리적 보호 조치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생애 주기에서 폐기 단계까지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같이 특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종이 문서의 부적절한 폐기 또한 주요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 요소로 관리됩니다 .

## 임상 시나리오

진료 기록물 물리적 보안 관리개방된 공간 방치 금지 원칙
환자 차트나 진료 기록이 담긴 문서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통제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는 접근 통제 원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 실패 사례입니다.

주의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도 차트를 탕비실, 공용 복도 등에 두면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접근 통제** — 허가된 인력만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핵심 보안 원칙.
- **개인 건강 정보** — 환자의 진단명, 검사 결과 등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건강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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