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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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 관리

## 문제

다음 중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SNS에 환자 사진 게시
2. 진료 목적의 의료진 공유 **✔ 정답**
3. 환자 정보 외부 유출
4. 비인가자에게 정보 제공
5. 진료기록 유출

**정답: 2**

## 해설

진료 목적으로 의료진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심화 해설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핵심 윤리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의 예외 사항, 즉 적법한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의료 현장에서 수집되는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 인적사항뿐 아니라 질병명, 투약 기록, 검사 결과, 신체 사진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입니다. 특히, 의료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임상 정보 공유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환자 기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오답 분석: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보기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정보 공유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   SNS 게시 (1번): 환자의 사진은 민감 정보입니다. 치료 경과 기록이나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   외부 유출 (3번) 및 비인가자 제공 (4번):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나, 같은 병원 직원이라도 해당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정보 접근 권한을 치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진료기록 유출 (5번): 진료기록은 개인 건강 정보의 집약체입니다. 이를 병원 밖으로 불법 반출하거나 무단 열람하는 행위는 명백한 유출입니다.

정답 분석: 진료 목적의 의료진 공유

정답은 2번 ‘진료 목적의 의료진 공유’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계 시 환자의 상태 변화나 투약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데이터가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며, 이러한 정보 공유는 적절한 치료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 공유는 반드시 진료라는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며, 공유 대상은 해당 환자의 치료에 직접 관여하는 의료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hen practice outpaces policy: Whatsapp use among nursing and medical staff in Israeli hospitals.일반논문Vinker DBM, Peled-Raz M. (2026) · DOI: 10.1186/s13584-026-00754-3

- [3]Perspectives on Health Data Sharing Among Patients With Somatic and Mental Health Diseases: Focus Group Study.일반논문Fesl S, Lang C, Verhees FG, Schmitt J, Scheibe M. (2026) · DOI: 10.2196/79990

## 임상 시나리오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공유 예외진료 목적 정보 공유의 적법한 범위
환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나, 진료 목적으로 담당 의료진 간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보 공유는 반드시 치료에 직접 관여하는 의료진으로 제한해야 하며, 진료의 연속성 유지라는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

주의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정보 공유는 편리하지만 데이터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공식 승인된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개인정보 유출** —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외부로 공개되거나 노출되는 행위.
- **진료 목적의 정보 공유** —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진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당한 업무 행위.
- **비인가자** — 해당 환자의 진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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