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본감시를 실시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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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표본감시를 실시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 보기

1. 치명률이 높아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2.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고, 중증도도 비교적 높은 감염병
3.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는 높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 정답**
4.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는 낮고, 중등도는 비교적 높은 감염병
5.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낮고, 중증도도 비교적 낮은 감염병

**정답: 3**

## 해설

**법 제2조 **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 감시체계를 공부할 때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구분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법적으로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모든 사례를 일일이 신고받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시에 질병 자체가 심각하지 않아 표본만으로도 유행 양상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감염병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감시체계의 목적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감시의 핵심은 유행의 조기 발견과 추세 파악인데, 가벼운 감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모든 환자를 신고받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설령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을 해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은 한 명이라도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전수감시가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치명률이 높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은 표본감시가 아니라 전수감시 대상에 가깝습니다.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중증도가 높다는 의미이므로 표본감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보기 2번과 4번도 중증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였으므로 표본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기 5번은 발생빈도가 낮아 표본감시의 주된 이유인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전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감시 현장에서 표본감시는 어떤 질환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계절에 따라 환자가 폭증하기 때문에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의료기관)에서만 정기적으로 발생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이러한 표본감시의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세균성 장관감염증 전자 표본감시체계를 평가한 연구[1]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11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11종의 법정 세균성 장관감염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균성 장염은 발생빈도가 높고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표본감시의 전형적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살모넬라 식중독을 분석한 연구[2]도 병원 기반 표본감시 자료를 활용하여 계절성과 지역적 분포를 파악했는데, 이는 표본감시가 장기적인 추세 분석과 예방 전략 수립에 유용함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2009년 판데믹 인플루엔자(H1N1) 감시 사례[4]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호주 빅토리아주는 법정 신고된 실험실 확진 인플루엔자 자료와 함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influenza-like illness, ILI) 발생률을 측정했습니다. 신고 건수만으로는 실제 유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본감시가 유행 정점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보완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한편, HIV 감시는 표본감시가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탄자니아의 연구[3]에서는 산전클리닉을 방문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익명의 HIV 표본감시를 통해 연령별 혈청유병률을 파악하고 추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HIV는 중증 감염병이지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고 특정 집단(임신부)의 유병률이 지역사회 감염 수준을 대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표본감시가 적용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감시 설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핵심! 우리나라 법정 표본감시의 기준은 “발생빈도가 높고 중증도가 낮은 감염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 | --- | --- |
| 대상 기준 | 중증도가 높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 발생빈도가 높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
| 보고 방식 |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정기적으로 보고 |
| 예시 | 결핵, 홍역, 콜레라 등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 |
| 장점 | 누락 없이 모든 사례 파악 가능 | 행정 부담이 적고 장기 추세 분석에 유리 |
| 한계 | 신고 부담이 크고 경증 질환에 비효율적 | 실제 발생 규모를 과소추정할 수 있음 |

문제의 보기 중에서 표본감시의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3번입니다.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점과 중증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표본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erformance of an Electronic Sentinel Surveillance System for Bacterial Gastroenteritis: Mixed Methods Evaluation Study.일반논문Song I, Heo Y, Jo M, Park JY, Ryu S, Kim DS. (2026) · DOI: 10.2196/102373

- [2]Epidemiology, serovar distribution and spatiotemporal patterns of Salmonella foodborne infections in Liaoning Province, China, 2014-2024: an analysis of sentinel surveillance data.일반논문Yu X, Liu X, Du X, Pei Y, Wang K, Zhang H, Diao W. (2026) · DOI: 10.3389/fpubh.2026.1708582

- [3]Sentinel surveillance for HIV-1 among pregnant women in a developing country: 3 years' experience and comparison with a population serosurvey.일반논문Kigadye RM, Klokke A, Nicoll A, Nyamuryekung'e KM, Borgdorff M, Barongo L (1993) · DOI: 10.1097/00002030-199306000-00014

- [4]Pandemic H1N1 influenza surveillance in Victoria, Australia, April - September, 2009.일반논문Fielding J, Higgins N, Gregory J, Grant K, Catton M, Bergeri I (2009) · DOI: 10.2807/ese.14.42.19368-en

## 임상 시나리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선정 기준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구분 핵심
표본감시는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이 해당된다.

중증도가 높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은 한 사례라도 누락 시 위험하므로 전수감시가 원칙이다. 발생빈도가 낮은 감염병도 표본감시의 전제인 '전수조사가 어렵다'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다.

주의표본감시는 '가벼워서'가 아니라 '발생이 많아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이고 중증도가 낮아 표본으로 충분한' 질환에 적용한다. 중증도가 높으면 발생빈도와 무관하게 전수감시 대상이다.

## 핵심 개념

- **표본감시** —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정된 감시기관을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 **전수감시** — 치명률이 높거나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모든 발생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감시 방식
- **중증도** — 질병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감시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 중 하나
- **감시기관** — 표본감시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 등으로, 정기적으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함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보고·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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