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일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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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일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 기준은?

## 보기

1. 연령에 따라 더 어린 환자부터
2. 질환의 종류에 따라 급성질환부터
3. 도착순서에 따라 먼저 도착한 환자부터
4.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 정답**
5. 법정대리인 유무에 따라 동의를 먼저 받은 환자부터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일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환자의 우선 순위)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명이 위급한 정도, 환자의 나이, 의식 및 호흡, 맥박, 체온, 외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자(이하 "응급진료 우선순위 결정 환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생명의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거나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또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 의학적 판단, 생명의 위급성

암기 팁: 생명 존중이라는 간호의 기본 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장 위급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A는 다수의 사상자를 목격합니다. 70대 남성은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20대 여성은 골절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과 맥박은 정상입니다. 5세 어린이는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울고 있지만 의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급대원 A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한 70대 남성을 가장 위급한 환자로 판단하고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그 후, 20대 여성과 5세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Emergency patient**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 /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응급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선별진료 / Triage** — 선별진료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도를 평가하여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 **골든아워 / Golden hour** — 골든아워는 외상이나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를 골든아워로 간주합니다.
- **응급처치 / First aid** — 응급처치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즉각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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