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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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황열: 5일
2. 콜레라: 6일
3. 페스트: 7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 정답**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4일

**정답: 4**

## 해설

**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신종인플루엔자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은 질병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감시 기간은 증상 발생 후 10일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감시 기간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황열은 6일, 콜레라는 5일, 페스트는 6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7일입니다. 이처럼 각 질병의 잠복기와 전염력 등을 고려하여 감시 기간이 정해지므로 질병별로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ARS는 2003년 유행했던 호흡기 감염병으로, 높은 치사율과 빠른 전파 속도로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했던 질병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역법에서 SARS에 대한 감시 기간을 10일로 정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각 검역감염병의 감시 기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질병의 특징과 함께 감시 기간을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감시'는 환자를 격리하지는 않지만,  보건소 직원이 증상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격리'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환자 A씨가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A씨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과거력을 확인해보니 최근 중국 여행 중 야생동물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A씨의 증상과 여행력을 바탕으로 의료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의심하고 즉시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A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접촉자를 파악하여 감시 및 필요시 격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의료진은 SARS의 잠복기와 증상 발현 시기를 고려하여 10일간 A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감시하며, 추가적인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 검역감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국내 유입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에 따라 격리 또는 감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포함됩니다.
- **격리 / Isolation** — 격리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격리 기간과 방법은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시 / Surveillance** — 감시는 환자를 격리하지는 않지만, 보건소 직원이 증상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정해진 감시 기간 동안 매일 연락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잠복기 / Incubation Period** — 잠복기는 병원체가 몸 안에 침입한 후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질병마다 잠복기가 다르며, 잠복기 동안에도 전염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폐렴,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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