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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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 보기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3. 제3급감염병
4. 제4급감염병 **✔ 정답**
5. 제5급감염병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수두, A군 연쇄구균 인두염 등 제4급 감염병 중 일부입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전수감시 대상입니다. 제2급 감염병 또한 전수감시 대상이며, 제3급 감염병은 일부 질병에 한해 표본감시를 실시합니다. 제5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대상입니다.

표본감시는 전체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하는 체계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예방 관리 지침 준수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고시에서는 각 감염병 등급의 분류와 신고 기준, 그리고 표본감시와 전수감시 체계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최근 소아과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A는 수두 의심 환자가 내원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환자는 발진, 가려움증, 미열 등 전형적인 수두 증상을 보였고, 의사는 수두 진단을 내렸습니다. 간호사 A는 수두가 제4급 감염병이자 표본감시 대상임을 인지하고, 질병관리청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두 관리 방법, 전염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고, 격리의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간호사 A는 병원 내 감염 관리 지침에 따라 환자의 진료 공간을 소독하고,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추가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핵심 개념

- **표본감시 /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는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감염병 발생 현황을 감시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감염병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감염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수감시 / Universal Surveillance** — 전수감시는 특정 감염병에 대해 모든 발생 사례를 보고하고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제4급 감염병 / Class 4 Infectious Diseases** — 제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수두, 성홍열 등 비교적 발생 빈도가 높고 전파력이 있는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감염병 발생 신고 / Infectious Disease Notification** — 감염병 발생 신고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격리 / Isolation** — 격리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격리 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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