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은 임신 ( )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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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은 임신 (     )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 보기

1. 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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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주
4. 28주
5. 32주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32주입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태아 성 감별로 인한 성별 선택적 임신중절을 방지하고,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여아 낙태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임신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성 감별을 요청한 임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의료법 관련 내용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법규의 중요 조항들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아 성 감별 금지 시점인 '32주'는 꼭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 태아 성 감별, 임신 32주, 의료법 제2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상 시나리오

산부인과 외래에서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임신 20주인 산모로부터 "아기 성별이 너무 궁금한데 알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의료법상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선택적 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산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건강 상태는 정상이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전달하며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핵심 개념

- **태아 성 감별 / Fetal sex determination** — 초음파, 혈액 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행위. 의료적인 목적 외의 성 감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선택적 임신중절 / Sex-selective abortion** —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 **의료법 /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낙태죄 / Abortion (crime)** —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의 인공임신중절 행위.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모자보건법 /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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