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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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병원
2. 요양병원 **✔ 정답**
3. 종합병원
4. 치과병원
5. 한방병원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조의 2, 시행규칙 제1조의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요양병원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제공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기관의 종류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만성질환자나 노인 환자의 요양과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병문안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를 허용하는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의료 질 향상과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관련 법규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 종류를 쉽게 외우는 팁은 "병종상치한"입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75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어 가족들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담당간호사는 욕창 예방을 위해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실시하고, 영양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김 할머니의 재활 운동을 돕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빠른 회복을 도왔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덕분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김 할머니 또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 핵심 개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에게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요양병원 / Long-term Care Hospital** —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 **의료법 / Medical Service Act** —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종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문안 문화 개선 / Improvement of Hospital Visiting Culture**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문안 문화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병문안객의 출입 제한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에게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 **환자 안전 / Patient Safety**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관찰하고 간호함으로써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합니다. 낙상, 감염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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