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간호수가에 대한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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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우리나라의 간호수가에 대한 옳은 설명은?

## 보기

1.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수가는 일당 수가제이다.
2. 간호관리료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한다.
3. 병원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간호관리료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4. 의료기관 가정간호수가 중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중증도와 관계없는 방문당 수가이다. **✔ 정답**
5.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는 일당 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가 함께 적용된다.

**정답: 4**

## 해설

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수가는 시간당 정액수가
②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
③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당 수가
④ 의료기관 가정간호수가 중 기본 방문료는 총 비용을 총 방문수로 나누어 환자 1인당 수가를 산출하는 방문당 수가로 환자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간호사 1명이 1일 4가구를 방문할 것을 예상하여 산술평균한 정액제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수가는 일당 수가와 노인의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분류군별 수가

##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방문 1회당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번 오답: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방문 횟수와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일당 수가제'는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문간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오답: 간호관리료는 간호사의 제공 시간, 병상 수,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산정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되는 것은 '입원료' 자체의 특징이며, 간호관리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환자의 중증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특성(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및 병동 특성(중환자실, 일반병동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번 오답: 병원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간호관리료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당 수가제입니다. 즉,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루 입원 시 발생하는 간호 업무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번 오답: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환자에게는 일당 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호 수가 체계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서 종종 출제되므로, 각 수가 유형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당 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75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를 신청하여, 간호사가 주 2회 가정 방문하여 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 예방 관리, 투약 관리, 재활 운동 지도 등을 제공합니다. 이때 간호사의 방문 횟수에 따라 기본방문료가 산정됩니다. 김 할머니의 중증도가 변화하더라도 기본방문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처치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 수가제 / Fee-for-service** —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경우, 방문 횟수나 제공된 처치 종류에 따라 수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당 수가제 / Per diem** —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입원 환자의 간호관리료 산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 **간호관리료 / Nursing care fee** —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됩니다.
- **가정간호 / Home healthcare** —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입니다. 질병 치료, 재활,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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