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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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생애주기별 일차보건의료 제공

## 문제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노인주거복지시설 – 경로당
2.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4. 재가노인보호기관 – 노인공동생활가정
5.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정답**

**정답: 5**

## 해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 간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소규모 시설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시설 분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각 시설의 종류와 제공 서비스, 입소 대상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고시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시설들을 묶어서 비교, 정리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노인 관련 법규, 특히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간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노인복지법과 관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임상에서 노인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78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 후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져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직장 생활로 할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 하시지만, 현재 상태로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 끝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입소 후 김 할머니는 규칙적인 식사와 투약 관리를 받고, 필요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소규모로 생활하며 정서적인 안정감도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며 할머니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노인복지법 / Older Persons Welfare Act** —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 Long-term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Group Home for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 노인요양시설의 한 유형으로,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소수의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시설입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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