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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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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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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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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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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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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년
해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 소견 기록 등은 5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행정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직 공무원] 공중보건·보건행정 필기 대비 문제은행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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