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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보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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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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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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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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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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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는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는 10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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