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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조산원은 조산사가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기관이다.
대상자를 진료 장소나 이용 형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분만 전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특화되어 있다.
입원환자, 외래환자, 노인환자, 정신질환자는 각각 다른 의료 영역의 대상이므로 조산원의 고유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