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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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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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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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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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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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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한다
✓ 정답
해설
제11조 제1항. 소속 여부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오답 짚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경로다. 소속이면 한 단계를 거치고, 미소속이면 보건소장에게 직접 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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