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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제29조.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오답 짚기]
이상반응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지만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한다. 이 비대칭이 정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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