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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해설
제33조 제3항.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오답 짚기]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다. 의원급=신고, 병원급=허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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