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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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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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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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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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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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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해설
제33조 제3항.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오답 짚기]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다. 의원급=신고, 병원급=허가로 나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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