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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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5조.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이다.

[오답 짚기]
5년 묶음은 '명부·검사·방사선·간호·조산' 다섯이다. 이 중 임상병리사에게 직결되는 것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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