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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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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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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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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서 등의 부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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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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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해설
시행규칙 제15조.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이다.
[오답 짚기]
5년 묶음은 '명부·검사·방사선·간호·조산' 다섯이다. 이 중 임상병리사에게 직결되는 것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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