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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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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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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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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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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연도 3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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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서 연수 중인 경우
해설
대학원 재학과 신규 면허 취득은 '면제' 사유이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유예' 사유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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