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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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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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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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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
-
4
1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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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해설
시행령 제12조. 면허 대여(제21조 제1항 제3호)나 정지기간 중 업무(제4호)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오답 짚기]
재교부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제3호의2)은 6개월이고,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재발급된다. '무조건 1년'이 아니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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