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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훼손·유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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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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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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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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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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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32조 제1항.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오답 짚기]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경우는 3년/3천만원으로 한 단계 낮다. 훼손·유출·누설과 검색·복제를 구분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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