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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제26조. 면허의 취소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의 취소가 청문 대상이다.

[오답 짚기]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만 청문'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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