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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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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의 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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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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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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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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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의 유예 거부
해설
제26조. 면허의 취소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의 취소가 청문 대상이다.
[오답 짚기]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만 청문'으로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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