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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중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설
시행규칙 제13조. 원칙은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사망은 지체 없이 신고한다.

[오답 짚기]
15일은 사망 이외의 특정수혈부작용, 다음 달 10일까지는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기한이다. 세 시점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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