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가 이미 응급환자로 확정한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정 요건에 해당해도 그 확정 전에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아니다.
2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정답
3환자 상태와 법정 증상·위험 요건에 관계없이119구급대로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응급환자이다.
4환자 상태와 법정 증상·위험 요건에 관계없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응급환자이다.
5별표1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은 시행규칙 제2조의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해설
제2조제1호의 실제 상태·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 가능성과 이에 준하는 부령상 대상을 함께 적은2번이다. 규칙 제2조는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포함한다. 의사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의 사전 확정이나119이송·기관 내원 사실만을 유일한 정의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령상 사람은 법정 정의와 무관하다는 설명도 틀리다. 응급의료와 응급처치의 제2조상 별도 정의를 구별하고 특정 증상명·경증이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개별 환자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제2조제1호의 실제 상태·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 가능성과 이에 준하는 부령상 대상을 함께 적은2번이다. 규칙 제2조는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포함한다. 의사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의 사전 확정이나119이송·기관 내원 사실만을 유일한 정의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령상 사람은 법정 정의와 무관하다는 설명도 틀리다. 응급의료와 응급처치의 제2조상 별도 정의를 구별하고 특정 증상명·경증이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개별 환자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1번: 사전 의사 확정을 법정 모든 대상의 일률 전제로 추가했다.
2번: 제2조제1호의 상태·위험과 부령상 대상을 함께 반영했다.
3번: 이송 수단만으로 법정 모든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4번: 내원 장소만으로 법정 모든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5번: 규칙 제2조제2호의 실제 진행 가능성 판단 대상을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상태와 법정 증상 확인
부령상 증상과 진행 가능성 판단을 함께 확인한다.119이송이나 기관 내원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