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허를 받으면 이후 면허 취소·정지나 법정 신고 의무 위반 등 어떤 사유가 있어도 제한 없이 평생 의료업을 할 수 있다.
2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한정된다.✓ 정답
3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 외의 다른 모든 직업·업무를 겸하는 것이 의료법상 일률 금지된다.
4제2조제2항의 직종별 법정 임무는 면허 종류와 무관하며 근무 기관의 종별만 바뀌면 자동으로 다른 직종의 임무로 바뀐다.
5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도 의료인 면허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독립적인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므로2번이다. 제2항은 직종별 임무와 간호법 제12조의 간호사 업무를 구별한다. 정기 갱신기간이 없다는 주장과 취소·정지·신고 등 제한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다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이외의 모든 겸업이 일률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분·소속에 따른 다른 제한은 별도로 확인한다. 제27조의 의료행위 범위 예외를 모든 겸업 허용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개설 의료기관·의료업 장소 원칙과 실제 예외를 확인하며 적법한 기관에서 고용 진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기관을 개인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면허와 별도 자격이며 제41조·제42조의 업무·지시 예외를 따른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25조·제27조·제33조·제65조·제66조 선택 현행 항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므로2번이다. 제2항은 직종별 임무와 간호법 제12조의 간호사 업무를 구별한다. 정기 갱신기간이 없다는 주장과 취소·정지·신고 등 제한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다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이외의 모든 겸업이 일률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분·소속에 따른 다른 제한은 별도로 확인한다. 제27조의 의료행위 범위 예외를 모든 겸업 허용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개설 의료기관·의료업 장소 원칙과 실제 예외를 확인하며 적법한 기관에서 고용 진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기관을 개인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면허와 별도 자격이며 제41조·제42조의 업무·지시 예외를 따른다.
1번: 면허 취소·정지·신고 등 모든 법정 제한을 부정했다.
2번: 제2조제1항의 실제 다섯 직종이다.
3번: 의료인 신분만으로 모든 비의료 겸업을 일률 금지하지 않는다.
4번: 제2조제2항의 직종별 법정 임무를 기관 종류만으로 바꾸었다.
5번: 제33조제1항의 실제 개설·의료업 원칙을 모두 삭제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25조·제27조·제33조·제65조·제66조 선택 현행 항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면허 종류·임무·개설 원칙
면허 직종과 법정 임무를 확인한다. 개설·장소 원칙을 고용 진료 금지나 개인 소유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