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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즉시 응급환자를 인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는 의료진에게 환자를 명확히 인계한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병원 도착 후에도 응급실 의료진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환자 상태 관찰과 필요한 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실 도착 즉시 처치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인계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환자를 인수할 때까지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지속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