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국가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목적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5제44조는 구급차등 운용 주체를 시도만으로 한정하므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도 그 운용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해설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시도만 허용하고 시군구를 전부 배제한5번이 틀리다. 이 운용 자격을 모든 시군구에 직접 구급차를 소유·운영하라는 일률 의무로 바꾸지도 않는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은 의무, 제15조의 정보통신망 구축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제16조제1항의 필요한 재정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교육비·운영 적자의 무조건 전액 보전을 뜻하지 않는다. 시책·정보망·재정 지원·운용 자격의 근거와 의무·재량을 각각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5조·제16조제1항·제44조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시도만 허용하고 시군구를 전부 배제한5번이 틀리다. 이 운용 자격을 모든 시군구에 직접 구급차를 소유·운영하라는 일률 의무로 바꾸지도 않는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은 의무, 제15조의 정보통신망 구축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제16조제1항의 필요한 재정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교육비·운영 적자의 무조건 전액 보전을 뜻하지 않는다. 시책·정보망·재정 지원·운용 자격의 근거와 의무·재량을 각각 구별한다.
1번: 제13조의 실제 시책 의무이다.
2번: 제16조제1항의 예산·필요성·지원 가능성이다.
3번: 제16조제1항의 실제 국가 지원 가능성이다.
4번: 제15조의 실제 국가·지자체 망 구축 의무이다.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만으로 축소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5조·제16조제1항·제44조
정책 의무와 운용 자격
국가·지자체의 시책·정보망 의무, 예산 범위의 지원 가능성, 구급차 운용 자격을 각각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