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
해설
제36조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상 의료인 등의 정원을 지키도록 정하므로5번이다. 규칙 제38조의 종별 인력 기준을 확인한다. 모든 기관에 같은 종류·수의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를 일률 배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의원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 등 실제 필요한 인력까지 모두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별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당직전문의·탑승 응급구조사 등은 각 법정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응급실·의료기관에 같은 숫자가 적용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40조의 휴폐업을 종별 인력 정원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6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3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1조의2·제32조·제48조
제36조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상 의료인 등의 정원을 지키도록 정하므로5번이다. 규칙 제38조의 종별 인력 기준을 확인한다. 모든 기관에 같은 종류·수의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를 일률 배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의원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 등 실제 필요한 인력까지 모두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별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당직전문의·탑승 응급구조사 등은 각 법정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응급실·의료기관에 같은 숫자가 적용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40조의 휴폐업을 종별 인력 정원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1번: 기관 종별 기준과 실제 대상에 따라 판단한다.
2번: 의사 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의 종류별 기준을 구별한다.
3번: 약사 기준을 모든 종류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4번: 간호사 등 정원과 규칙의 실제 종별 조건을 구별한다.
5번: 제36조·규칙 제38조의 종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6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3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1조의2·제32조·제48조
일률 배치와 종별 기준
기관 종류·규모와 실제 인력 기준을 확인한다.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성을 모든 의료인 배치 면제로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