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2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4병원급 개설허가는 제33조제4항의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와 법정 시설기준 등의 실제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판단한다.
5제33조제4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정 심의·허가 절차를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허가 대상 병원급의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고 한3번이 틀리다.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는 이전과 개설자·종류·진료과목·주요시설·명칭·의료인 수 등 실제 변경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본심의·시도지사 변경허가 절차를 정한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제40조의 폐업·휴업 신고와 환자 보호는 별개이며 폐업은 어떤 심사나 수리 판단도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등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명칭은 중요하다는 일반론만으로 모든 종류를 같은 허가 절차로 묶지 않는다.
허가 대상 병원급의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고 한3번이 틀리다.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는 이전과 개설자·종류·진료과목·주요시설·명칭·의료인 수 등 실제 변경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본심의·시도지사 변경허가 절차를 정한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제40조의 폐업·휴업 신고와 환자 보호는 별개이며 폐업은 어떤 심사나 수리 판단도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등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명칭은 중요하다는 일반론만으로 모든 종류를 같은 허가 절차로 묶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