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 의료인은 각 보기의 해당 면허만 보유하며 별도 개설 자격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공공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원은 개설할 수 없다.
5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정답
해설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를 구별한5번이 옳다.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하고 의사의 개인 면허별 목록에는 조산원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과 같은 항 제5호의 실제 공공기관 등도 개설 주체이므로 모든 공공단체를 배제하거나 이름이 공공이면 모두 허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을 의원급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제3조는 조산원을 의원급과 구별하며 병원급에는 정신병원도 포함한다.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개인 개설 면허가 생기지는 않지만 별도 면허·다른 법정 개설 주체 해당 여부는 각각 확인한다.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를 구별한5번이 옳다.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하고 의사의 개인 면허별 목록에는 조산원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과 같은 항 제5호의 실제 공공기관 등도 개설 주체이므로 모든 공공단체를 배제하거나 이름이 공공이면 모두 허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을 의원급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제3조는 조산원을 의원급과 구별하며 병원급에는 정신병원도 포함한다.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개인 개설 면허가 생기지는 않지만 별도 면허·다른 법정 개설 주체 해당 여부는 각각 확인한다.
1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가능하므로 치과의원만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2번: 제33조제2항제5호의 실제 주체까지 전부 배제했다.
3번: 민법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도 제33조제2항제4호의 주체이다.
4번: 한의사는 한의원과 요양병원도 가능하다.
5번: 해당 개인 면허만을 기준으로 한 제33조제2항 후단의 구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3조제2항
개인 면허와 법인 주체
개인 면허별 종류와 법인 등 별도 개설 주체를 구별한다. 의사에게 모든 종류의 개인 개설 권한이 있다고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