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칭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다른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이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정 제재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500만원 이하의 벌금
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5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59조의 응급구조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4번이다. 이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과 다른 제재이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행위 요건을 확인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그 업무 사칭의 법정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으로 읽거나 제63조를 이 명칭 위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59조·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제59조의 응급구조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4번이다. 이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과 다른 제재이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행위 요건을 확인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그 업무 사칭의 법정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으로 읽거나 제63조를 이 명칭 위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1번: 명칭 사용만의 제62조 과태료와 다른 제재이다.
2번: 명칭 사용만의 제62조 과태료와 다른 제재이다.
3번: 제62조제1항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종류·상한이 다르다.
4번: 제59조·제62조제1항제6호의 실제 제재이다.
5번: 명칭 사용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100만원이 아닌300만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59조·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