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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칭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다른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이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정 제재는?

해설
제59조의 응급구조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4번이다. 이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과 다른 제재이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행위 요건을 확인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그 업무 사칭의 법정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으로 읽거나 제63조를 이 명칭 위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59조·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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