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의료인 면허·특례 없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처치하며, 통신과 의사의 지시가 가능하고 급박한 통신 불능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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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별도 의료인 면허·특례 없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처치하며, 통신과 의사의 지시가 가능하고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제42조 단서의 상황도 아닌 경우이다. 업무범위와 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규칙 제34조는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를 규칙 제33조의2급 업무범위와 같게 정하므로2번이다. 별표14의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까지 무지시 금지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맥로 확보·해당 기관내삽관 등은 실제1급 업무범위·조건과 제42조의 지시 원칙을 함께 확인하며, 질문에서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의 지시 예외를 전제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제세동을 장비·처치 구별 없이 자동심장충격기와 같다고 확대할 수 없다. 흉강천자 등 별표14에 없는 처치를 의사의 지시 하나로 응급구조사에게 포괄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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