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의료인 면허·특례 없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처치하며, 통신과 의사의 지시가 가능하고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제42조 단서의 상황도 아닌 경우이다. 업무범위와 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도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
2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기본 심폐소생술은 의사의 지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정답
3자동심장충격기가 아닌 수동 제세동기 등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모든 제세동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무지시 허용 범위이다.
4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도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5흉강천자는 별표14의 급수별 업무범위에 없는 경우라도 의사의 지시만 받으면 모든 응급구조사에게 허용된다.
해설
규칙 제34조는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를 규칙 제33조의2급 업무범위와 같게 정하므로2번이다. 별표14의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까지 무지시 금지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맥로 확보·해당 기관내삽관 등은 실제1급 업무범위·조건과 제42조의 지시 원칙을 함께 확인하며, 질문에서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의 지시 예외를 전제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제세동을 장비·처치 구별 없이 자동심장충격기와 같다고 확대할 수 없다. 흉강천자 등 별표14에 없는 처치를 의사의 지시 하나로 응급구조사에게 포괄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