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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정한다. 이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전제의4번은 기관장 개인이 운영비 일부를 직접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비용 미부담 때문에 실제 인력·장비 기준이나 법정 업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거짓 지정·지정 조건 위반도 독립적인 자동 취소 문구로 외우지 않고 실제 제35조 각 호와 연결하여 확인한다. 제2항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제3항의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과 제4항의 수가 차감 가능성도 구별한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재지정과 기준 미달 시 취소는 별도 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1조의3·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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