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이 목록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없으므로3번이다. 제25조는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다. 중앙센터 명칭이 이 네 유형에 없다는 사실을 실제 운영 주체의 모든 진료나 별도 지정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예외도 별개이다. 응급의료시설을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네 유형에 넣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이송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며 명칭만으로 모든 중증도·외상 이송 경로를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제48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2급 응급구조사 초고난도 모의고사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