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이 목록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없으므로3번이다. 제25조는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다. 중앙센터 명칭이 이 네 유형에 없다는 사실을 실제 운영 주체의 모든 진료나 별도 지정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예외도 별개이다. 응급의료시설을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네 유형에 넣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이송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며 명칭만으로 모든 중증도·외상 이송 경로를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제48조의2
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이 목록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없으므로3번이다. 제25조는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다. 중앙센터 명칭이 이 네 유형에 없다는 사실을 실제 운영 주체의 모든 진료나 별도 지정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예외도 별개이다. 응급의료시설을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네 유형에 넣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이송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며 명칭만으로 모든 중증도·외상 이송 경로를 고정하지 않는다.
1번: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정 유형이다.
2번: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유형이다.
3번: 제2조제5호의 네 지정 유형에 없는 명칭이다.
4번: 제26조의 장관 지정 유형이다.
5번: 제29조의 장관 지정 유형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제48조의2
명칭과 지정 유형
네 지정 유형과 중앙센터·미지정 응급의료시설을 구별한다. 운영 주체의 모든 진료 가능성을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