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에 미달해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1번이 틀리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관련 처분명령 위반 시 해당 지정권자의 취소 가능성을 정하고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의무를 정한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재지정에서 기준 미달 시 필요적 취소도 따로 확인한다.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업무정지와 지정 취소는 같은 처분이 아니다. 권역·전문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규칙 제13·16·17·18조의 신청·경유·지정서와 유형별 대상·기준을 확인한다. 모든 지역기관을 시도가 지정하거나 모든 경증·중증 환자 이송을 기관 명칭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거짓 지정·조건 위반이라는 말만으로 별도 자동 취소 사유를 만들어 실제 제35조 각 호·법정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5조·제5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6조·제17조·제18조
지정기준에 미달해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1번이 틀리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관련 처분명령 위반 시 해당 지정권자의 취소 가능성을 정하고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의무를 정한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재지정에서 기준 미달 시 필요적 취소도 따로 확인한다.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업무정지와 지정 취소는 같은 처분이 아니다. 권역·전문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규칙 제13·16·17·18조의 신청·경유·지정서와 유형별 대상·기준을 확인한다. 모든 지역기관을 시도가 지정하거나 모든 경증·중증 환자 이송을 기관 명칭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거짓 지정·조건 위반이라는 말만으로 별도 자동 취소 사유를 만들어 실제 제35조 각 호·법정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1번: 제35조·제31조의3의 실제 취소 가능성·요건을 전부 부정했다.
2번: 제30조의 실제 지역센터 지정권자이다.
3번: 제26조의 실제 권역센터 지정권자이다.
4번: 제29조의 실제 전문센터 지정권자이다.
5번: 각 종류별 실제 법률 위임·시행규칙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5조·제5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6조·제17조·제18조
지정권자와 실제 취소 요건
유형별 지정권자와 취소·시정·재지정 절차를 확인한다. 지정 취소와 개설·영업 업무정지를 같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