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은 제19조제1항의 실제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특별규정 예외 없이 임의 누설·발표해서는 안 된다.
2제22조의 작성·서명·보존 의무와 규칙 제15조의 진료기록부10년 보존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3의료인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환자 동의·진료 필요·특별규정 등 실제 요건과 무관하게 다른 의료인에게 모든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4의사나 치과의사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5제33조제1항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과 기관 내 의료업을 원칙으로 정하며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밖 의료업 예외를 구별한다.
해설
의료인 신분만으로 정보 제공 요건을 모두 면제한3번이 틀리다. 제19조제1항은 실제 업무 정보의 임의 누설·발표를 금지하고 특별규정 예외를 구별한다. 제21조의 해당 열람과 제21조의2제1항의 요청·동의 및 의식 불명·응급환자·보호자 부재 등 실제 단서, 제2항의 응급환자 이송 시 기록 사본 이송 의무를 확인한다. 따라서 모든 무동의 전달이 위법하거나 진료 목적이면 무조건 적법이라는 양쪽 단정은 피한다. 제22조와 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10년·기록별 기간·필요한 계속 진료의1회 연장 조건 등을 정하며 제19조를 기록 보존 조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의무는 실제 의사·치과의사·투약 필요·직접 조제 예외를 따르므로 환자 요구만으로 모든 의료인이 무조건 처방하는 것은 아니다. 제33조제1항의 실제 장소 예외와 고용 진료·개인 소유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선택 현행 항호·제21조의2·제22조·제33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