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른 법정 요건을 갖춘 적법한 의료기관이라도 미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비 청구와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가 법률상 전부 금지된다.
2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3응급환자를 진료할 수는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5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응급환자를 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조제5호의 지정기관 지위가 자동 생기지는 않으므로3번이다. 실제 지정권자는 권역·전문 장관, 지역센터 시도,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별한다. 미지정 기관의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생략은 제35조의2를 확인한다. 의료법 제15조제2항의 의료인 최선 처치와 제6조제2항의 업무 중 종사자 요청·발견·정당사유 없는 거부 금지 등 실제 의무는 따로 적용된다. 제16조제1항은 응급의료시설도 필요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제22조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의 실제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정하므로 미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청구·수가·권리의무를 전부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지원 자격·수가 종류·청구 범위와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진료비가 자동 지급된다는 뜻도 아니다. 보건소장 사전 승인이 모든 응급진료의 일률 전제는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6조제2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제2항
응급환자를 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조제5호의 지정기관 지위가 자동 생기지는 않으므로3번이다. 실제 지정권자는 권역·전문 장관, 지역센터 시도,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별한다. 미지정 기관의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생략은 제35조의2를 확인한다. 의료법 제15조제2항의 의료인 최선 처치와 제6조제2항의 업무 중 종사자 요청·발견·정당사유 없는 거부 금지 등 실제 의무는 따로 적용된다. 제16조제1항은 응급의료시설도 필요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제22조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의 실제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정하므로 미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청구·수가·권리의무를 전부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지원 자격·수가 종류·청구 범위와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진료비가 자동 지급된다는 뜻도 아니다. 보건소장 사전 승인이 모든 응급진료의 일률 전제는 아니다.
1번: 지정 신분 하나만으로 모든 비용·제22조 청구를 전부 배제하지 않는다.
2번: 실제 의료인·종사자의 의무와 정당사유 요건을 전부 부정했다.
3번: 진료 제공 사실과 법정 지정 절차·지위는 구별된다.
4번: 진료만으로 지정이 자동 의제되거나 모든 의무가 같아지지 않는다.
5번: 미지정 기관의 모든 응급진료에 대한 보건소장 사전 승인 제도는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6조제2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제2항
지정 신분과 개별 지원·의무
진료했다고 자동 지정되지 않는다. 미지정 신분만으로 모든 권리·의무·지원·청구를 한꺼번에 배제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