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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행정 절차 | 기간·조건 |
|---|---|---|
| 이송업 개시 | 허가 | 허가 후 1년 이내 영업 시작 |
| 중요 사항 변경 | 변경허가 | 시·도지사에게 변경허가 신청 |
| 경미한 사항 변경 | 변경신고 |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 휴업·폐업 | 신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 |
| 환자기록 보존 | 보존 의무 | 3년간 보존 (폐업 시 별도 규정 없음) |
응급환자 이송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 후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송업 종류, 구급차 증차 등)은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휴업·폐업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응급의료자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환자기록은 일반적으로 3년간 보존하나, 폐업 시 보존 기간은 별도로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폐업 시 기록 보존 기간을 일반 보존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암기하면 오답을 고를 수 있다. 폐업 시에는 2년으로 구분하여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