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되므로 필요한 재정 지원을 언제나 할 수 없다.
2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 보호·기관 지원·종사자 양성·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4제16조제1항은 국가가 예산 범위·필요성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영업적자를 반드시 전액 보전하도록 정한다.
5제15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제48조의3의 전용회선은 모두 장관만 구축할 수 있고 다른 국가·지자체·기관장의 의무는 전혀 없다.
해설
제13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적은3번이다. 제3조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이며 가공14조의2를 이 시책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초지자체를 일률 제외하거나 모든 기관 영업적자 전액 보전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제17조의 평가 주체는 장관이고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 협조 의무를 구별한다. 제15조의 국가·지자체 정보망과 제48조의3의 의료기관장 전용회선도 구별한다. 과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역할을 현행 중앙센터·지원센터와 그대로 동일시하거나 외국 제도 연구만으로 국내 응급구조사 권한을 넓히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5조·제27조·제48조의3
제13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적은3번이다. 제3조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이며 가공14조의2를 이 시책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초지자체를 일률 제외하거나 모든 기관 영업적자 전액 보전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제17조의 평가 주체는 장관이고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 협조 의무를 구별한다. 제15조의 국가·지자체 정보망과 제48조의3의 의료기관장 전용회선도 구별한다. 과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역할을 현행 중앙센터·지원센터와 그대로 동일시하거나 외국 제도 연구만으로 국내 응급구조사 권한을 넓히지 않는다.
1번: 제16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를 일률 배제했다.
2번: 제17조의 장관 평가 권한과 실제 대상 기관 협조 의무를 혼동했다.
3번: 제13조의 실제 국가·지자체 시책 마련·시행 의무이다.
4번: 예산 범위·필요성·재량을 없애 모든 적자 전액 지급 의무를 만들었다.
5번: 제15조와 제48조의3의 서로 다른 의무 주체를 전부 장관 독점으로 바꾸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5조·제27조·제48조의3
시책·지원·평가·정보의 구별
각 조문의 실제 주체·의무·지원 조건을 확인한다. 필요한 지원 가능성을 모든 적자 보전 의무로 바꾸거나 기초지자체를 전부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