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제15조의 정보통신망은 시·도만 독점하여 구축하고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의무가 전혀 없다.✓ 정답
3제17조제1항의 기관등 시설·장비·인력과 업무 내용·결과에 대한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4제17조제1항의 평가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의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제15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구축 의무를 시도만으로 한정한2번이 틀리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은 중앙센터·지원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 수집·처리·분석·제공을 위한 망이며 기초지자체를 전부 배제하지 않는다. 제48조의3의 의료기관장 전용회선 개설·운영과 이 국가·지자체 망을 같은 제도로 보지 않는다. 제13조는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의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를 정한다. 이를 가공15조의2·3조의 책무나 시도 평가/장관 의무 평가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보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무제한 수집·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항·제17조·제48조의3
제15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구축 의무를 시도만으로 한정한2번이 틀리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은 중앙센터·지원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 수집·처리·분석·제공을 위한 망이며 기초지자체를 전부 배제하지 않는다. 제48조의3의 의료기관장 전용회선 개설·운영과 이 국가·지자체 망을 같은 제도로 보지 않는다. 제13조는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의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를 정한다. 이를 가공15조의2·3조의 책무나 시도 평가/장관 의무 평가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보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무제한 수집·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1번: 제16조제1항의 실제 예산·필요성·재량 조건이다.
2번: 제15조의 국가·지자체 주체를 시도만으로 축소했다.
3번: 제17조제1항의 실제 평가 권한 주체이다.
4번: 제17조제1항 후단의 실제 평가 협조 의무이다.
5번: 제13조의 실제 국가·지자체 시책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항·제17조·제48조의3
정보망과 전용회선의 주체
국가·지자체 정보통신망과 의료기관장 전용회선을 구별한다. 시책 의무·재정 지원 가능성·평가 권한과 협조 의무를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