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휴업을 신고하면 실제 신고한 기간·범위나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자동 허용된다.
3모든 의료기관은 종류와 실제 개설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전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된다.
4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5개설신고 대상 의원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는 항상 면제된다.
해설
제36조의 종류별 실제 인력 등 기준을 지키는1번이 옳다. 제3조의2는 병원 등의 병상 요건이며 모든 종별 인력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규칙 제38조의 실제 정원 기준과 해당 기관 종류를 확인하고 모든 병원에 같은 전문의·간호사 수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5항은 이전·법정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기관은 제3항, 허가기관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한다. 의원 등의 규칙 제26조 변경신고와 병원급 규칙 제28조 변경허가를 구별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의료기관 명칭 기준·법정 예외도 지킨다. 제40조의 휴업 신고·환자 보호 조치와 실제 신고 기간·범위를 확인하며 신고 하나가 모든 진료를 계속할 포괄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어떤 자격자의 적법한 응급 도움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36조의 종류별 실제 인력 등 기준을 지키는1번이 옳다. 제3조의2는 병원 등의 병상 요건이며 모든 종별 인력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규칙 제38조의 실제 정원 기준과 해당 기관 종류를 확인하고 모든 병원에 같은 전문의·간호사 수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5항은 이전·법정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기관은 제3항, 허가기관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한다. 의원 등의 규칙 제26조 변경신고와 병원급 규칙 제28조 변경허가를 구별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의료기관 명칭 기준·법정 예외도 지킨다. 제40조의 휴업 신고·환자 보호 조치와 실제 신고 기간·범위를 확인하며 신고 하나가 모든 진료를 계속할 포괄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어떤 자격자의 적법한 응급 도움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