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대상 의료기관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실제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2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은 제33조제3항과 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의료업을 폐업하거나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규칙 제30조에 따라 신고하며, 입원환자가 있으면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한다.
4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효력을 잃는다.✓ 정답
5적법한 개설신고라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개설신고 후1개월 미개설에 자동 실효를 붙인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실제 기준은 신고·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정당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이며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신고기관 폐쇄 등 처분 사유이다.3개월에도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심의·허가를 구별하고 규칙 제25조의 서류·확인·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따른다. 제40조·규칙 제30조는 폐업·해당 휴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환자 보호 등을 정하며 폐업한 날부터15일이라는 일률 사후 신고 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 보존 조문이지 개설 자동 실효 근거가 아니다.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만으로 별도 응급센터 지정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개설신고 후1개월 미개설에 자동 실효를 붙인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실제 기준은 신고·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정당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이며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신고기관 폐쇄 등 처분 사유이다.3개월에도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심의·허가를 구별하고 규칙 제25조의 서류·확인·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따른다. 제40조·규칙 제30조는 폐업·해당 휴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환자 보호 등을 정하며 폐업한 날부터15일이라는 일률 사후 신고 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 보존 조문이지 개설 자동 실효 근거가 아니다.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만으로 별도 응급센터 지정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