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적법한 개설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도 의사는 아무 조건 없이 독립적인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설
제33조제2항 후단의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상 조산사는 조산원만 가능하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별도의 한방 요양병원이라는 법정 종류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간호사 면허만으로 개인 의원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지만 별도 면허·법정 개설 주체 해당 여부는 실제로 확인한다. 제33조제2항은 개인 의료인 외에도 국가·지자체·의료법인·해당 비영리법인 등을 정하므로 의료인 개인만 모든 기관을 개설한다고 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기관 내 의료업 원칙·실제 장소 예외와 적법한 기관에서의 고용 진료를 개인이 자기 기관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종류만으로 모든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 후단의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상 조산사는 조산원만 가능하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별도의 한방 요양병원이라는 법정 종류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간호사 면허만으로 개인 의원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지만 별도 면허·법정 개설 주체 해당 여부는 실제로 확인한다. 제33조제2항은 개인 의료인 외에도 국가·지자체·의료법인·해당 비영리법인 등을 정하므로 의료인 개인만 모든 기관을 개설한다고 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기관 내 의료업 원칙·실제 장소 예외와 적법한 기관에서의 고용 진료를 개인이 자기 기관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종류만으로 모든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1번: 치과병원도 가능하므로 치과의원만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2번: 제33조제2항 후단의 조산사 개인 개설 종류이다.
3번: 요양병원도 가능하므로 두 종류만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4번: 간호사 면허만으로 개인 의원 개설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5번: 제33조제1항의 실제 개설 의료기관·의료업 원칙을 모두 삭제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3조·제33조제1항·제2항
개인 면허별 종류와 법인 주체
조산사·치과의사·한의사의 실제 개설 종류와 법인 등 개설 주체를 구별한다. 고용 진료와 개인 기관 소유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