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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주요 사유 | 처분 성격 |
|---|---|---|
| 자격정지(1년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미이수 | 임의적(할 수 있다) |
| 자격취소 | 자격증 대여, 업무상 과실로 사상(死傷) 유발 | 임의적(할 수 있다) |
| 자격취소 |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 수행 | 필요적(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된다.
반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업무 수행은 아직 자격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이다. 법령 문구와 처분 확정 시점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